재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전제로 형사처벌까지 예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노조법 개정 시도 초기부터 줄곧 재계가 펼쳐 온 논리다.
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3개 업종별단체와 함께 발표하고 “제정 과정에서 대화를 하고, 그럼에도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밖에 없다”며 “재계에 유리한 판결이 난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원청사업주 교섭의무 판단 못 해 혼란 빠질 것”
재계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킨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형식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동자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 교섭과 쟁의를 허용하면서 다단계 하청구조가 만연한 국내 제조업 특성상 원청이 수많은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줄곧 이런 우려를 정부와 여당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상근부회장은 “2조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파업하는데 대상 범위가 너무 커진다”며 “노조법의 하청노동자 보호와 임금·복지 향상 취지에 공감하고 3조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 전향적 안도 냈다”고 말했다. 경총은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 별도로 정하고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투자 위축 우려, 관세협상 ‘노사안정’ 강조
실질적 지배력설을 근거로 원청 업체가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잇단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2·3조와 관련한 사법부 판결은 2023년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판결이 있고 현대중공업의 교섭 관련 판결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관련 판결이 최근 있었으나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아니고 원·하청의 교섭과 관련한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노조법 개정 이후 국내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유럽상공회의소와 암참 주장을 인용하면서 투자 위축을 우려했다. 관세협상에 미칠 영향도 지적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관세협상 패키지에서 한미조선동맹이 중요한데 조선업이 경쟁력을 가진 이유가 기술, 품질, 정확한 납기”라며 “노사관계 안정이 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 노사관계 질서에 균열이 발생하면 노사관계 안정을 해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