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금속노조가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정부안 논란과 관련해 퇴행은 없다고 확약해 달라며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관계자 6명은 24일 오후 국회 본청 환노위원장실에서 안 위원장과 면담하던 중 안 위원장이 일정을 이유로 이석하자 △정부안 추진 중단 △노동자추정원칙 등 포함한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4시15분께다.

이날 노조는 최근 정부가 여당 환노위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당정협의에서 제시한 수정안을 퇴행안으로 규정하고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노동부 관계자 등은 여당 환노위원을 찾아 하청노조와 원청 간 교섭 관련 규정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방식과 시행시기를 1년으로 유예하는 방안, 그리고 노동쟁의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수정안을 협의했다. 노조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노조법을 적용하는 노조법 2조1항 개정 등 이른바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노동부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환노위원장실 관계자는 해당 안은 정부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수정안을 가져와 논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 입장은 문제가 많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는 정부안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드러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안은 민주당이 여당인 민주당정부의 안”이라며 “의회에서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나 노동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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