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줄도 후퇴는 안 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추정원칙을 포함해 개정하라”
진보당 의원들이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본청 환노위원장실을 찾아 면담하고 노조법 후퇴 개정 기류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법 개정 원안 통과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위원장이 무게 중심을 잘 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20년 묵은 한이 서린 과제”라며 “윤석열에 의해 거부권까지 행사된 상처받은 법안으로, 변화한 근로환경을 감안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원칙까지 포함한 진전된 개정이어야 이재명 정부의 (노동자를 살피는) 마음이 그대로 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여당 환노위원과 당정협의를 진행하면서 제시한 수정안은 퇴행이라고 보고 있다. 진보당은 수정안에 노사 자치인 하청노동자와 원청 간 교섭 대상과 절차, 방법을 시행령에 담아 교섭 여지를 협소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해 노동쟁의 정의에서 권리분쟁을 제외하는 내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에서 사용자 불법행위를 노조위협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노동계가 최초 요구했던 개정안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법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거부권 행사법안이 이미 많이 부족한 안임에도 여기서 더 후퇴하는 안을 내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의 취지를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안 위원장은 “근로조건을 원청이 지배함에도 형식적 근로관계가 없다고 해 교섭을 하지 못하고 하청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자 손배 청구로 노조활동을 방해해 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라면서도 “현실 여건 적용이나 법리적 정합성 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그런 관점이) 후퇴로 여겨져 자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보당에 앞서 민주노총도 노조법 수정안에 반대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포함한 이른바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안 위원장과 면담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 수정안이 알려진 22일 이후 전국 민주당사 점거농성과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