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경기도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총 215억원 규모의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무더위쉼터에 최대 3개월분의 냉방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33만8천630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4천615가구, 무더위쉼터 8천718곳이다.

경기도는 “안전취약계층에 재해구호기금 200억원, 무더위쉼터에 예비비 15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8월 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 복지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군에서 5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자나 기존에 장애인 냉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군 직접 지급은 28일부터 시행한다. 신청 대상자와 계좌가 확인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무더위쉼터 중 경로당 8천668곳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7~8월 냉방비에 9월분 냉방비 16만5천원(14억3천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마을·복지회관 50곳은 7~9월 3개월분 냉방비 2천500만원이 지원된다.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30일부터 지급된다.

냉방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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