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노조의 대의원·지부장 등 제명·피선거권 제한 등 징계효력을 정지했다.

7일 수원지법 31민사부(부장판사 신우정)는 한기박 노조 기흥지부장에 대한 제명·피선거권 3년 제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당초 함께 징계를 받아 가처분을 제기한 우하경 노조 대의원에 대해서는 노조가 지난달 26일 징계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일부 조합원이 당시 집행부에 대해 사용자쪽과 이면합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내부 문제 제기 주도 세력으로 보고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제기한 징계사유 일부도 배척했다. 간담회 영상과 2차 편집물이다. 한 지부장은 노조 집행부가 집행부 7명 처우개선을 별도로 사용자쪽과 합의한 것을 문제 삼고 조합원 간담회 등에서 이를 논의하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다. 또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나 인쇄물을 작성했다. 노조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간담회는 단순 사적 모임이 아니라 노조 임원이 참석한 공적 자리로 조합이나 조합원 명예를 훼손하거나 반조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사유를 살피더라도 조합 내부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는 “노조 집행부가 집행부 권한을 남용해 내부 비판자 또는 공익신고자를 입막음하기 위해 부당징계를 한 사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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