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 자료사진 금속노조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조 집행부에 대한 보직해임을 부당인사명령·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다.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노위는 지난달 26일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이 올해 1월1일 파트장 보직해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김 지회장 손을 들어줬다. 전남지노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보직해임을 취소하고 보직해임으로 인한 임금차액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시 불이행 ‘핑계’ 안 먹히자 인사평가 바꿔

전남지노위가 김 지회장에 대한 사용자쪽의 보직해임을 부당하다고 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전남지노위는 사용자가 김 지회장을 지난해 7월15일부터 1개월간 정직처분하고, 7월18일 파트장에서 보직해임한 사건을 두고 부당징계·부당보직해임으로 인용했다.

당시 김 지회장은 라인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앉아서 쉴 의자가 없어 간이의자를 사용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지시 불이행 등으로 보직해임됐다. 가뜩이나 노조설립 뒤 단체교섭에 난항을 겪던 GGM 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충돌했다.

두 번째 보직해임은 지난해 12월31일 이뤄졌다. 첫 번째 보직해임에 대한 노동위 판단이 끝난 뒤다. GGM 사용자쪽은 전남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뒤 11월부터 인사평가 규정을 고쳤다. 직책자 중 2개년 연속 C 이하인 경우 또는 1개년 평가 D 이하인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내용은 평가자에게만 전달됐고 피평가자(노동자)에게 전달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쪽은 개정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김 지회장을 포함한 노동자 인사평가를 실시했다. 김 지회장은 이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사용자는 김 지회장 인사평가를 D등급으로 확정한 12월13일 김 지회장에 대한 앞선 보직해임을 취소하고, 보름께 뒤인 12월31일 인사위를 열어 다시 보직에서 해임했다.

지회와 김 지회장은 이런 사용자의 행태로 인해 월 13만원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통상시급 산정에 직책시급이 제외돼 평균임금 기준 월 15만8천80원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지회 “노조활동 방해 목적 보직해임”

지회와 김 지회장은 두 번째 보직해임은 앞선 보직해임과 연장선에 있는 사건으로 “노조의 교섭요구와 쟁의행위를 전후해 노사 간 대립이 가장 첨예한 시기에 이뤄졌고 김 지회장이 노조활동을 한 것을 실질적 이유로 삼아 불이익한 처분을 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조합원에게 노조활동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사용자쪽의 인사평가 규정 개정이 불이익변경으로 노동자 협의가 필요함에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봤다. 또 김 지회장이 D등급을 받은 것도 함께 평가를 받은 파트장 43명 중 유일한 점을 지적하면서 “김 지회장만 최하위 등급으로 확정해 보직해임 한 것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지회에 대한 잠재적 불신에 의해 김 지회장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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