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쟁의발생 결의안을 가결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부는 지난달 30일 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쟁의발생 결의에 따라 지부는 2~4일 사흘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임금교섭을 시작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부는 4월22일 사용자쪽에 보낸 교섭요구안에서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과 정년연장,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등을 요구했다. 5월20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했으나 진전되지 못했다.

지부는 지난달 27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지부는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한국조선해양 소속 조선사들의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성과 보상에 사용자쪽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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