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주최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불평등 세상을 뒤집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토론회 <정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근간으로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와 전문가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추정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당사자와 전문가 발제 뒤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과 진보정당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진보당이 민주당과 후보단일화하면서 토론은 민주당·민주노동당만 했다.

‘거부권’ 노조법에서도 누락됐던 근로자 범위 확대

이날 김규우 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 노조법 2조1항은 근로자를 직업과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는 정의조항이다. 이를 확대해 타인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도 근로자로 추정하자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차례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위가 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이 조항은 비껴갔다.

전문가들은 노조법 근로자조항의 원천인 근로기준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3지대 설정 방식의 특수고용직 보호 방안은 세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의 기본법으로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추정 조항을 넣고 반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방식을 제안했다.

3지대 실패 사례로는 영국을 강조했다. 영국은 1996년부터 고용권법을 노무제공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했다. 윤 소장은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방식의 차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방식이 실질적으로 노무제공자를 보호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윤 소장은 “앞선 정부에서 고용권법 적용 대상을 일하는 사람 전체로 확대하려 시도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계류돼 폐기된 뒤 새로 집권한 노동당이 법안을 재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은 노동자인데 자영업자로 오분류된 노동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입법을 EU 회원국이 해야 하는 입법지침도 제정했다.

민주노동당 “노동기본법” 민주당 “일하는 사람법”

민주노동당은 이런 방안에 전적으로 찬성했다. 문종인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은 “노동계가 줄곧 주장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조법 개정에 이견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노동기본법으로 바꾸는 공약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견을 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추정 조항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원안으로 검토했다. 정길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입법의 영역에서 초점은 법률이 어떻게 실효를 갖게 하느냐”라며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기본법을 노동기본법으로 고려해 기본법 토대 위에 다양한 권리보장 방안 추가 입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지대에 대한 우려는 알고 있지만 앞선 정부의 시도나 입법과는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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