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신공항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제투성이 법률”이라며 “가덕도신공항법은 동남권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결정한 처분적 법률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입지선정 권한을 국회가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은 국가균형발전과 2030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해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며 2021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가덕도는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결과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은 곳이다. 시민행동은 지난해 3월26일 국민소송인단 1천28명을 원고로 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9일 첫 재판을 열었고 11월12일 2차 재판 당시 법원에 가덕도신공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날 시민행동은 가덕도신공항법은 의회의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규모 에산 투입이 이뤄지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임에도 신속성을 이유로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는 입지적합성 검토 없이 국회가 법률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장래 유사한 형태의 법률 제정으로 국책사업을 진행하도록 선례를 남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편성권 또한 정부에 있음에도 가덕도신공항의 규모와 사업비 등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통해 사업진행 절차를 강행한 것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