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 이용시 우선출국 서비스(공항 패스트트랙)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는 공항 패스트트랙 신설 이외에도 호텔 이용 편의를 적극 유도한다.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통상 4명)으로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다자녀 동반 투숙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 산정시 영유아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시 신규 출 출산가구에 대한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저출산위는 신규출산 가구는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입지가 우수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임대주택 입주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부부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200%)을 신설한다.
정부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지원한다.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이른바 ‘스드메’로 부르는 필수 결혼 준비대행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를 수집한다.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등·하원 시간대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기 위해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천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최소 이용시간 요건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