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를 검토한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이 난항을 겪자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11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에 맞게 좀더 보완돼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는 속도가 핵심이라 특정 시기 필요하다면 6개월 정도는 노사가 합의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가 업계 고충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 검토를 언급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은 재난 발생, 생명·안전보호 등 다른 사유(4주)에 비해 1회 인가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 현재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한차례 연장해주는 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장관은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 노동자 말살 정책을 꺼내고 말았다”며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과로사 쓰나미를 부를 것이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도 “노동자 배제한 노동시간 논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반도체 노동자들에게만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김문수 장관은 기업들만 만나는 자리에서 반도체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산업부 장관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1년 내내 64시간 일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가 기간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호조치나 인가 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