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이른바 ‘과로특별법’이라 불렸던 반도체특별법 대신 지침 개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직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완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반도체특별법 연구개발 노동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 제외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정부로 논의를 이관시킨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부 지침에 특례를 신설해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노동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짧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조치다.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될 상황에 놓이자 지침 개정으로 우회해 과로사할 만큼 일하는 제도를 만든 셈이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오후 환노위 야당(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연장근로 고착화는 심각한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고,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선 의원은 <매일노동뉴스>에 “노동자 건강권과 직결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해 버릴 것이 아니지 않냐”며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6개월로 늘린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의원도 “그러면 (1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하면 과로로 보는) 노동부 과로사 고시도 바꿀 것인가”라며 “앞으로 과로사 책임은 노동부 장관이 다 지겠다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과로지침’에 민주당의 역할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노총을 만나 “사용자쪽이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는 안 해도 되니 기존의 변형근로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 승인을 쉽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우리(민주당)에게 동의했다고 밝혀 달라고 하고 있다”며 “노동부 권한과 법리 내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민주당)이 동의한다고 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데다가, 현행 법정 노동시간을 건드리지 않는 선이라면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에 빌미를 제공한 민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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