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경실련 전현직 임원 64명은 10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 가결과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이고 위헌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를 대체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장기집권을 기도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있어 그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군은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경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했으며, 본회의장 앞까지 도달했다”며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의회활동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던 행위는 헌법 77조4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사적 압수수색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문을 통해 선거부정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려는 시도까지 계획했다”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과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태이며, 이러한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이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부터 사흘째 광화문 단식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이날은 서울을 비롯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 파면·재구속을 촉구하는 선전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비상행동은 매일 저녁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대행진’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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