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 앞둔 가운데, 노동계가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언제든 비상계엄은 다시 선포될 수 있고,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탄압도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양대 노총은 의견서에서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은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노동계와 야당을 비난하는 데 집중했고, 복귀를 언급하는 뻔뻔함을 보여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내란과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노동탄압과 극우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켰으며,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란수괴가 주장한 반국가세력은 정부의 반노동·반민생 정책에 저항했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거대 야당이다”며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들이라면 반국가세력으로 내모는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이 비상식적인 폭력과 혐오가 팽배한 지금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고 동조하는 세력을 처벌해야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빠르면 다음주 중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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