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금속노조>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파업해 조선소와 건조 중 선박 블록 일부를 점거했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헌법이 부여한 노동자 권리를 요구한 하청노동자를 실정법 울타리에 가뒀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진오)은 19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28명에게 6개월~3년 집행유예와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파업 당시 0.3평 철제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단식했던 유최안 당시 부지회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8명에게 선고된 형량은 도합 16년2개월, 벌금 3천100만원이다.

김 지회장은 “(파업은)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를 분배하지 않으려는 세상에 맞선 지회의 투쟁이었다”며 “지금 지회의 2024년 임금·단체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항소할 계획이다.

유 전 부지회장은 “우리는 노조를 통해 하청 비정규직의 헌법상, 그리고 보편적 권리를 요구했다”며 “권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응원해야 할 사법부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에게 (징역형 등) 이런 판단을 계속한다면 조선 하청노동자의 저항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2년 6~7월 대우조선해양에 삭감된 임금 30% 복원 등을 요구하면서 51일간 파업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사용자쪽은 하청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파업도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며 점거 농성자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조업을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470억원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파업의 근본적 원인은 노동 3권의 형해화에 있다며 무죄를 강조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강조했다.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가로막은 현행 노조법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을 계속 거부했고, 이 결과 점거 같은 쟁의행위까지 발생했다는 얘기다. 지회 파업 이후 노조법 개정운동이 전개돼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다.

한편 지난해 시작한 지회와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간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로 98일째 옥포조선소 내에서 지회의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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