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측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막지 못했고, 계엄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헌재의 6인 체제 속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끝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께 보여 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10차 변론을 마친 뒤 추가 증인이 없으면 이달 25~27일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께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측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조기 하야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언급한 ‘중대한 결심’에 대해서는 “대리인단의 집단사퇴를 포함한 재판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라며 “(일각에서 거론한)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