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력계획)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실상 확정이다. 이른바 ‘에너지 3법’도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차 전력계획 정부보고를 받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고준위) 특별법·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전력망)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11차 전력계획은 부처 자체 전력정책심의회만 남겨 뒀다. 2024~2038년 적용하는 11차 전력계획은 반도체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전기차 보급 확대 같은 전력 수요 증가를 반영해 2038년 전기 수요를 129.3기가와트(GW)로 전망했다. 2038년 기준 에너지원별 비중은 원전 35.2%·재생 29.2%·수소 6.2% 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원전 2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3기였으나 야당 반발 등을 수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계획이 유지돼 있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한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에너지 3법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터라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했다. 다만 해상풍력특별법안 40조2항 조문을 일부 수정했다.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란 표현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노력하고’로 바꿨다. 해당 문구가 의무 조항인지 임의 조항인지 구분한 셈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해당 문구를 수정하면서 해상풍력 예비·특별지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단지 조성 혜택을 줄 것을 주문해 관철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규제완화가 뼈대다.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상풍력 발전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법안 협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이 해상풍력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우대 조항이 포함됐고, 공기업 추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도 삽입됐다. 다만 예타 면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이끌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도 앞선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각각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기간산업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송전선을 구축하고, 원전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환경단체는 전기 생산과 소비지역이 구분된 상황에서 전력망 확충은 에너지 차별을 강화하고, 고준위특별법도 원전 확대 정책의 일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