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17일 잇따라 개최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과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전국 1천700여개 단체들이 함께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3주간 서명을 받은 윤석열 파면 촉구 ‘4만5천289명 시민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비상행동은 “시민들은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폭력성을 밤새워 목도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상계엄은 다시 선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쌓아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독재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자가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며 “주권자 시민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을 바란다”고 선언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헌법·법률 위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통치행위라는 주장 반박,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제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위헌·위법 행위 등 윤 대통령 파면 사유 5가지를 적시하면서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과거의 잘못된 계엄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며,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법치주의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헌법 및 그에 기반한 헌정질서를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도 이날 오후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 없이 위헌·위법·폭력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비판하는 시민을 향해 반국가세력이라 지칭하며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상계엄은 다시 선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