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50%로 일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035년 13%까지 올리기 위해 2026년부터 0.4%포인트씩 인상하는 모수개혁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 주장이 나왔다. 확대일로인 비임금 근로자를 지역가입자로 가입지원하는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남희·김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상률 13% 공감대가 형성된 보험료율을 우선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차후 논의해 올리자는 여당의 주장은 앞선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부터 우선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13% 인상부터 분리처리? 소득대체율 인상이 우선”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모수개혁 패키지인데도 보험료율 13% 인상을 분리처리하자는 의견이 대두된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구분해 처리해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은 소득대체율 우선 인상”이라고 말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을 내고 받는 비율을 개선하자는 의미다.
남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급여액은 노후최소생활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급여액은 월 65만5천원으로, 2023년 기준 노후최소생활비 136만1천원의 48%에 불과하다. 당연히 노후적정생활비(2023년 192만2천원)에는 한참 미달한 34% 수준이고, 중위소득(2023년 313만1천원)과 비교하면 21%에 불과하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급여액도 지난해 10월 기준 108만5천원에 불과해 노인빈곤을 방치하는 수준이다.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 한할 뿐 아니라 최대 수령액은 34만2천510원(2025년 기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주요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소득대체율은 2023년 기준 42.3%이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 법정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근접해 보이지만, 이를 OECD 계산 방식으로 환산하면 31.2%에 그치고, 50%까지 높여도 39.1%로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근본 이유 “기본적 소득보장·빈곤경감”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높여 빈곤을 줄이고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근본적 이유라고 강조했다. 홍원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은 “세계은행은 연금개혁의 근본적 이유로 기본적 소득보장과 빈곤경감을 꼽는다”며 “재정안정은 이런 목표를 가진 제도가 오랜 기간 지속하기 위한 수단 확보의 문제이지 그 자체가 제도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정안정을 빌미로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겨냥한 발언이다.
홍 집행위원은 “한국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1위이고, 평균(14.2%)의 3배 수준”이라며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이 높은 노인 빈곤의 원인이나 60년 뒤에는 제도가 성숙해 노인인구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수급함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OECD 평균의 2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금을 받는 인구가 늘어도 수급액이 낮아 빈곤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