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심사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력계획)과 이른바 ‘에너지 3법’ 제정안에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매몰돼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불가능케 한다고 비판했다.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심사한다. 19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회의에서는 11차 전력계획 정부보고도 예정됐다.

에너지 3법은 각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고준위)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전력망) 특별법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가 되는 2030년에 앞서 영구 처분시설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현행은 임시시설이다. 전력망 특별법은 부족한 전력망을 확대하는 절차를 상대적으로 간소화하는 게 뼈대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를 축소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여야가 이견을 갖고 있었던 법률이지만,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차 전력계획은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3기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민주당의 원전 확대 반대에 2기로 줄이는 등 소폭 수정했다. 여야는 19일 전체회의에서 11차 전력계획 정부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이는 전력계획 확정 최종단계다.

환경단체는 에너지 3법과 11차 전력계획 모두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국회 심사 과정도 사실상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목적이나 사실상 신규 핵시설 건설을 명문화해 핵산업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력망 특별법도 주민 의사와 생태계 영향을 무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차 전력계획 정부보고안은 조삼모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수정된 11차 전력계획은 기존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유보로 바꾸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핵발전소와 소형모듈원전(SMR) 확대, 엉터리 전력수요, 부족한 탈화석연료 계획, 부족한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은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정당도 에너지 3법과 11차 전력계획 국회 심사를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11차 전력계획은 무조건적인 원전 확장 계획”이라며 “한반도는 최근 충북 충주시 규모 3.1 지진과 같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원전을 어디에 짓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경제성 또한 재생에너지보다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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