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사용처는 제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용지역과 사용항목·지급방식 등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모텔·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권을 비롯해 사용처 취약 지역의 사용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취업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불편하다는 건의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사용항목은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준비금 △창업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로 설정해 청년기본소득 목적에 맞게 제한한다.
지급방식은 분기별로 총 4회 신청·지급에서 연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해 신청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다만 지난해 신규 신청 대상자였던 2000년생은 기존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올해 1~4 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 2001년 하반기 출생자는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사회 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00만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