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유가족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사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20일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참사 발생 212일 만인 21일 열려 아리셀 사안을 논의한다”며 “삼성전자는 에스코넥(아리셀 모기업) 매출 90%를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로, 1차 협력사인 에스코넥과 아리셀에 대한 실질적 관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을 사실상 한 몸으로 보고,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에 따라 삼성전자가 이들에 대한 공급망 상위기업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세계적으로 공급망 상위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같은 사안에 폭넓은 책임을 부담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력회사의 산업안전뿐 아니라 유해인자 노출 저감, 위험설비 안전관리, 안전보건 교육 같은 의무를 협력회사에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참사는 이주노동자 불법파견과 수차례의 리튬전지 화재 같은 사안이 중첩돼 있다. 게다가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구속 직전까지 에스코넥 대표를 겸했다.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아리셀은 에스코넥이 지분을 96% 보유해 사실상 일개 부서로 운영됐고, 군납전지 비리조작이 드러난 뒤 생산 차질을 메우려 미숙련 이주노동자를 직접공정에 투입해 위험을 초래했다”며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발표하고도 안전관리 실사를 하지 않아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