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용자쪽의 단협 해지로 무단협 위기를 맞은 태경산업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15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경산업 사용자쪽은 지속적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 징계, 단협 개악안 제시에 이르러 이제는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무단협 상태를 만들려 한다”며 “태경산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그리고 교섭해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동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경산업은 최근 지부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태경산업은 지난 8일 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귀 노조는 7월5일 교섭장을 떠난 이후 10월4일 한 차례 교섭에 참여했으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아니하자 또다시 교섭장을 이탈해 파업, 천막투쟁 등에 몰입하고 있어 교섭이 재개돼 체결에 이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사공동 발전을 위해 8일자로 단협 해지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만약 상황변화가 없다면 단협은 6개월 뒤 뒤 효력을 잃는다.

지부는 사용자쪽이 노조파괴를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회사가 교섭을 해태하면서 단협 해지까지 통보하는 것은 노조파괴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동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해 조사와 감독을 실시해 사용자쪽 불법 노동탄압과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해 노동청 본연 임무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2022년부터 사용자쪽이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태경산업은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기업이다. 이곳 노동자들은 2014년 태경산업현장위원회로 성서공단노조와 함께 활동했다. 2022년 성서공단노조가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로 전환했다. 지부는 이때부터 태경산업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고, 노조활동 시간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사용자쪽은 조합활동시 사전에 상급단체 공문을 비롯한 세부사항을 전달받고 조합활동 유·무급을 판단하겠다며 조합활동 시간을 불인정했다.

또 외부인을 노사관계 담당자로 고용해 노조파괴를 시도했고, 이 담당자가 지난해 교섭에서 단협 중 17개 조항을 고쳐 노동 3권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 교섭단체 조항 삭제를 포함해 △기존 단협 노동조건 저하 금지 △회사의 양도, 분할, 합병, 이전 및 특수인사에 대한 당사자 협의후 시행 조항 삭제와 단협 자동 갱신 조항 폐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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