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해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제 시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미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환영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며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서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기소를 이어 가다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군검찰의 행태가 부당하고 윤석열의 수사 방해를 덮기 위한 강압수사였음이 확인됐다”며 “‘격노’로 채상병 사망의 책임자를 감싼 윤석열과 수사 진행을 가로막은 이종섭 전 장관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공직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무죄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바탕으로 한 직접적인 지시와 외압에도 시민들이 끊임없이 외쳐온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외침의 힘으로 만들어 낸 결과”라며 “그동안 박정훈 대령에게 불법적인 외압을 행사해 온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