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인에게 조력받을 수 있음을 알리지 않고 전담 경찰관이 조사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해 2월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담조사 제도를 위반하고 신뢰관계인 조력에 관해 고지하지 않아 정당한 사법절차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A씨를 조사한 경찰은 피해자 스스로 발달장애인이 아니며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했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실질적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를 조사한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차별적 조치가 없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발달장애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스스로 발달장애인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해도 해당 경찰이 지적장애인임이 표시된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했다면, 신뢰관계인으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알리고, 전담 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검찰청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은 피의자 심문뿐 아니라 영장청구와 공소 제기, 피해자 지원 등도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담 검사가 아닌 해당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행위 역시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장과 검사장에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적법절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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