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 정기훈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내란사태 주동자 4명을 외환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자주통일평화연대,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 내란 주동자 4명이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지시해 한반도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며 4명을 형법상 일반이적죄로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등이 정치적 야욕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접경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김상기씨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군 장성들이 주민의 안전과 삶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외환을 조장했다”며 “이제는 군인을 쳐다보는 것도 두렵다. 그들을 어떻게 믿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모골이 송연했다”며 “다행히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진 않았으나 최근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이 역시 전쟁 도발을 위한 시나리오로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사적으로, 혹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했다”고 말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 91~101조에 걸쳐 정하고 있는 외환죄의 하나다. 외국과 내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전투행위를 개시(전단)하거나, 대항하는 행위(항적)를 포함해 병사를 일으키거나 시설을 내어주고, 물건을 제공하거나 간첩 활동 또는 방조한 행위를 일컫는다. 이 가운데 99조 일반이적은 전단·항적·모병·시설파괴·간첩 등 행위를 제외하고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날 시민단체 등은 윤 대통령과 3명이 정찰목적이 아니라 군사적 도발을 유인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오물풍선 도발시 원점타격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하고, 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일반이적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김종귀 변호사(법무법인 서연)는 “특히 무인기를 통한 도발에 주목해야 한다”며 “통상의 정찰 같은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유인물을 투하해 북한 정권이 침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군사도발을 유도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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