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통령실

과거 탄핵심판을 겪었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12일 담화에서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버티기에 혼란 가중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16~20일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이후 시작한 탄핵심판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거부하는 패턴은 정해져 있다. 대통령 관저에서는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윤 대통령) 부재로 거절하는 방식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월17일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법재판소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송달했다. 12월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헌법재판소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서류만 거부하는 게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 3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 “25일 출석” 2차 요구서

이에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16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별도의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21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과 1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헌문란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더니 이제는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이 그간 보여온 행태를 보면, 출석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각종 서류조차 모두 거부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공조본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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