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한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르자 법원 소속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거센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농단 관여자 조한창이 윤석열 탄핵심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본부는 조 변호사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본부는 “조한창은 사법거래를 시도한 사법농단 판사 중 하나였고 판사 탄핵소추 대상으로 고려되기도 했던 인물로 대법관 후보로 3번이나 추천됐으나 임명제청되지 못했다”며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이 돼 윤석열 탄핵 심판을 심리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고 꼬집었다.
민변도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조한창은 재판 개입을 통해 권력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만들어 내려했던 반헌법적 인사”라며 “헌법질서 회복에 매진해야 하는 현 시기 헌법재판소 사명에 가장 배치되는 추천”이라고 후보 추천 철회를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재판 개입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회 여당 추천 몫으로 조 변호사를 추천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3석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