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를 내란죄로 고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양 위원장과 이 사무처장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에서 약 한 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앞서 별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들은 “노조 대표를 체포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했고 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국민 기본권 제한 포고령, 전국적 집행”
이들과 동행한 서채완 민변 사무차장은 “포고령에 담겼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여러 조항이 실제로 전국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이었고, 시민사회단체도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며 “대통령 수사가 조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 위원장과 이 사무처장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노동운동가 등 59명은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명령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군·경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같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4일 고소·고발했다. 민변이 대리했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군·경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6명으로 특정됐다. 명령을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침입한 일반 군·경은 제외됐다.
이날 민변은 내란 가담 의혹이 불거진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추가 고소·고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3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해 표결을 사실상 방해해 내란에 가담·방조한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또 3일 저녁 10시30분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 이후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수 위원장 “무슨 이유로 체포 시도했나”
양 위원장은 조사 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으로, 무슨 이유로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고 활동을 가로막았는지 알 길이 없다. 위헌이다”며 “9일 노동자대회 이후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 인근에 배치돼 계엄 선포 이후 신변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정부정책에 비판적 입장인 시민사회단체를 반국가단체 취급했고, 계엄 당시 집회를 하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위협을 느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신병 확보,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3일 계엄 선포 이후 여 전 방첩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는 체포명단 14명에 이름을 올렸다.
민변은 앞서 10일 법률 검토 결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 내용 등을 살펴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목적과 군대 동원 및 포고령 공포, 국회 침입과 체포 대상 특정 등 폭동이 인정되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