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인권단체가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모두 6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11월30일은 세계사형반대의날이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된 이후 25년 만에 열 번째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동안 아홉 번의 사형제도 폐지 법안은 역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세계적 인권운동단체인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 존치국은 16개국으로까지 줄어들었다”며 “흉악·강력사범에 대한 징벌로 이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이 사형제도의 대체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지난해 국회 법사위의 의견조회 요청에 ‘사형제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과거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입법예고가 됐으므로 입법부도 국제사회와 사법부의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일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발의됐으니 지금부터라도 사형제도 폐지와 동시에 도입돼야 하는 대체형벌의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제를 폐지한 많은 국가들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보다는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둔 ‘상대적 종신형’을 택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사형제도 폐지 법안 역시 발의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