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수련회 참여 제한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 당시 고교에 재학 중이던 진정인은 트랜스젠더 남성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2박3일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담당교사와 교감과 상담했다. 진정인은 학교측이 ‘진정인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해 결국 참가하지 못했는데,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장은 “법적 성별이 남성으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진정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 침해 및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며 “진정인은 차선책으로 독방 사용을 요청했으나 다른 학생들에게 그 정당성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진정인의 부모도 수련회 참가를 원하지 않은 점 등 학교측과 학부모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교육청 및 교육부에 여러 차례 상황을 전달하고 지침을 문의했음에도 구체적인 답변 대신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받아 법적으로 여성인 진정인에게 여학생 방을 사용해야만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학교 수련회 참가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소속감과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러한 활동에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측이 학생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정인은 교육활동에서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설령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자아 발달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시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해 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교육활동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