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면접시험시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해 A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장애인 전형 차량 직종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공사측에 올해 2월 면접시험을 위한 대필 지원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가 이를 거부해 진정인은 면접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사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서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2021년 신규채용 필기시험부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접시험시 대필 지원, 도우미 등의 편의제공은 어려워서 진정인에게 면접위원과 청각장애인 응시자 간 간격 조정, 면접위원 전원에 대한 청각장애인 응시자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진정인이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응시에 대한 편의제공 취지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A공사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8조의 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법의 취지를 살펴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사측에는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8조 개정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