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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통해 사업주의 괴롭힘 예방 책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괴롭힘학회(공동대표 이승길·박선영)는 1일 오후 온라인으로 ‘직장내 괴롭힘과 사회경제적 영향’ 주제의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외국의 직장내 괴롭힘과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동향 및 시사점’ 주제로 발표한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범국가적 비용, 즉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는 연구는 주로 영국·호주·미국에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내 괴롭힘 비용 산출 방식은 개별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 판례의 배상금, 사건 1건당 지출된 비용, 여러 사건에 지출된 비용의 평균 금액을 산출한다. 조직 단위의 비용은 근로자의 잦은 결석으로 인한 비용, 퇴사로 인한 인력 대체 비용 등을 분석한다.

서 연구위원은 “해외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보면 직원이 가해행위를 했어도 사업장의 배상책임이 더 크거나, 사업장 단독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사업주에 해당하는 자가 가해자일 경우 일반 직원이 가해자일 때보다 배상금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직원을 보호할 사업주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보면, 영국의 경우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퇴사·병가, 조정·고충처리, 행정조치 등 총 비용은 285억파운드(우리돈 50조8천400억원)로 산출됐다. 미국은 괴롭힘 또는 다른 학대적 행위로 인한 생산성 하락, 결근·이직·의료비 증가까지 포함해 연간 3천억달러(414조1천500억원)가 발생했다. 호주는 괴롭힘 피해율(3.5~15%)에 따라 발생한 사업주 손실 비용은 60억~360억호주달러(5조5천억~32조6천억원)로 추산했다.

서 연구위원은 “아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이 사업장의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손실 비용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사업주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인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은희 을지대 교수(간호학과)의 ‘작징내 괴롭힘이 건강영향에 미치는 비용편익분석’, 김태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의 ‘직장내 괴롭힘이 고용에 비치는 영향’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괴롭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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