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사가 의료대란에 따른 경영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24일 저녁 사용자쪽과 공공병원 축소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 경영 적자 책임전가 금지 등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31일 예고한 파업은 철회했다.
노사는 의료개혁 시범사업으로 공공병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립대병원협회가 정부에 건의하도록 합의한 것을 포함해 △어린이 환자 병원비 부담 경감 제도 지속 검토 및 정부 건의 △진료지원(PA)간호사 업무영역 밖 의료행위 지시 금지 및 간호등급제 인력 기준 배제 △의료대란 경영손실 책임 노동자 전가 금지 등에 합의했다.
PA간호사 관련 합의가 눈에 띤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로 급물살을 타 제정된 간호법과 이를 통해 양성화된 PA간호사는 여전히 업무범위 규정 등이 미비해 혼란을 빚고 있다. 의료행위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를 PA간호사 개인이 아닌 병원이 직접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 병상 축소를 막아내고 공공의대 확충을 요구하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결과”라며 “아쉬움도 있지만 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병원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