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폐업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차에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원청이 불법파견 공정을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하면서 불법으로 파견돼 일한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단해고 한 것”이라며 “부당하게 집단해고 된 이수기업 비정규 노동자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기업은 완성차를 인도 전 검사(PDI) 공정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했다. 그러나 지난 8월28일 돌연 폐업공고를 내고 9월30일 문을 닫았다. 노동자 34명은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 이들은 폐업공고 전 폐업 방침을 확인하고 8월22일부터 폐업에 반대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현재는 현대차 울산 5공장에서 피켓시위 등을 지속하고, 원·하청 노동자 연대투쟁을 요구하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사무실에서도 상주 중이다.
법원에서 이수기업이 수행하던 PDI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지속하자, 현대차는 해당 공정을 정규직 업무로 편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하던 사내하청업체는 폐업하고, 비정규 노동자는 계약종료됐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하던 자리에 촉탁직을 투입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비정규직을 정리하는 신종 수법”이라고 주장이다.
사내하청업체 폐업시 다른 업체로 고용을 승계한 기존 관행과도 어긋난다. 백명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은 “업체가 폐업될 때마다 최소한의 고용승계는 이뤄졌던 관행도 무시했다”며 “해고는 살인인데 식솔까지 더한다면 집단 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실직한 노동자 34명 가운데는 불법파견 소송 당사자도 있다. 이수기업 이전 다른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할 당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뒤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거나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인 노동자 등이다.
이수기업에서 일한 강호덕씨는 “10년 이상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을 승계했는데 원청이 공정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공장 밖으로 쫓아낸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비정규직은 현대차 지속성장을 위해 헌신해 정당한 고용승계와 고용안정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나 원청은 이런 기여를 배신했다”고 분개했다.
한편 현대자동차쪽은 사내소식지 등을 통해 이수기업은 일신상의 사유로 폐업했고, 노동자에게 특별채용을 권했으나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