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이 여성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는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아내를 위해 A골프클럽 회원권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해당 골프클럽은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여성 회원권 판매를 거절했다. 진정인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골프클럽은 “여성 내장객이 폭증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 여건상 여성용 로커(보관함)가 부족하다”며 “추후 부지확보와 재건축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진 뒤 시설 증설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회원 중 70대 이상자가 42%로 향후 이들의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이 예측되기에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골프클럽 정회원은 1천910명으로, 남성 정회원은 1천858명(개인 1천674명, 법인 171명, 외국인 11명, 외국법인 2명), 여성 정회원은 52명(개인 48명, 법인 4명)이다. 남성 회원(97.2%)에 비해 여성 회원은 2.8%에 그친다. 여성 정회원 중 개인회원에는 상속·증여 회원이 포함돼 있다. 70대 이상자는 42%(795명)다.
이 클럽의 로커는 남성용 428개(85%), 여성용 75개(15%)다. 또 요일에 따른 내장객 성별 비율에 따라 기존 여성용 로커에 더해 남성용 38개를 주 1~2회 여성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들어 인권위는 “골프클럽이 시설 제공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 자료 없이 70대 이상 정회원의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증가가 예측된다는 이유로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 내장객 수용 능력에 비해 여성 정회원 비율(2.7%)이 과도하게 낮은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배제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골프클럽이 설립 시기인 1980년대 주된 고객이었던 남성을 고려해 설립됐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설 여건을 이유만으로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확인했다”며 “골프클럽의 정회원 가입에 있어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