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등 법률 미비를 이유로 아직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5개 공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동준 산업안전보건공단노조 위원장·이주형 산업인력공단노조 위원장·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공단지부장·김철중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위원장·김남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위원장·최우식 근로복지공단노조 사무처장이 함께했다.

2022년 8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공공기관운영법 26조3항에서는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준정부기관은 개별 법률에서 근거가 없다는이유로 여전히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5개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 등 6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개정안은 공단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일부 이사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정부의 노동이사 정착을 위한 노력이 미온적”이라며 “일부 공단이 법률 미비를 빌미로 노동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는 만큼 올해 내 법안 통과로 조속한 노동이사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개 노조 참가자들도 신속한 개정안 통과와 함께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