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 집단 해고와 관련해 모회사 일본 니토덴코와 한국옵티칼에서 LCD용 편광필름을 납품받은 LG디스플레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다툰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일본 니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지난 2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국적기업의 인권책임경영을 명시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NCP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 접수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 등을 거친다. 금속노조는 조만간 일본 NCP에도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와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 실사를 통한 결사의 자유 침해를 식별·예방·완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대규모 구조조정 및 집단적 해고 과정에서 적절한 정보제공 및 협력의무를 위반하고 실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부정적 영향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LG디스플레이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NCP에 한국옵티칼의 집단해고로 인한 피해 노동자들이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진정인들이 진정인들에게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의 사업 실적, 재무상태, 거래현황 등 전반적인 기업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 등 구제책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인 진정인들과의 협의체 구성 △향후 피진정인들이 니토덴코의 한국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결사의 자유 침해 및 고용상 부정적 영향을 식별·예방·완화할 수 있도록 진정인들이 피진정인들의 공급망 인권 실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구미공장 화재로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옵티칼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193명 인력을 감축한 뒤 같은해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을 결정했다.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17명은 2023년 2월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한국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해 왔다. 지난 1월8일 구미공장 옥상에 오른 해고노동자 2명의 고공농성은 3일로 270일째를 맞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