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연행된 정아무개 플랜트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은 28일 집회에서 연행된 정 실장(가운데 빨간 조끼)의 모습. <이재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노조간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오후 플랜트건설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8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한 정아무개 노조 조직쟁의실장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정 실장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전국민중행동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서 용산 대통령실 근방인 숙대입구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이후 집회 마무리 과정에서 주최쪽이 ‘윤석열 OUT’이라고 만든 철제 조형물을 활용한 상징의식을 하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회장소로 난입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됐다. 경찰쪽 현장 관계자는 대치상황이 수습되면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현장 노조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나자 정 실장을 강북서를 거쳐 마포서에 수감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동계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집회 후 시위대를 경찰이 기습적으로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과 고령 참가자를 보호하던 조합원들이 내동댕이쳤다”며 “연행된 조합원은 미란다 원칙 고지도 받지 못했고 가슴을 밟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