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중대재해 최다 발생’ 공공기관 1위는 한국전력공사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각각 5건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한국철도공사가 4건(사망 4명), 포항시청이 3건(3명 사망), 한국중부발전이 2건(2명 사망)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해만 4건, 올해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전기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는 활선작업차에 부딪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6월에는 전력선 위치를 바꾸던 노동자가 감전해 사망했다. 11월에는 신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넘어지는 전신주의 특고압선에 감전사했고, 12월에는 고소작업자가 작업대가 떨어져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전선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던 중 나무에 맞아 숨졌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2월 벌목 중 떨어지는 나무에 맞는 사고가 일어났고, 지난해 3월에는 벌목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10미터 아래 비탈길로 굴러 떨어지면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5월에는 8일 벌목 중 쓰러지는 말라 죽은 나무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벌목한 나무를 운반이 쉽게 기계톱으로 자르던 중 기계톱에 베어 사망하는 사고(13일)가 발생했다. 올해 3월에는 노동자가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졌다.

3위인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22년 3·7·9·11월 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선로 옆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된 노동자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검소견은 외상에 의한 장파열이었다. 7·9·11월은 모두 운행 중인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4위인 포항시청에서는 지난해 4·5월, 올해 1월 각각 떨어지는 나무에 맞아서, 화물차 덮개에 끼어서,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노동자가 숨졌다. 5위인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지난해 2월엔 석탄하역기에서 청소 중 떨어져서 9월엔 밸브 작업 중 분출되는 증기에 맞아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34개 공공기관에서 4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모두 50명이 숨졌다. 이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 단 1곳에 불과했다. 공사에서는 2022년 9월14일 광부가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검찰은 2023년 12월14일 기소했다. 사고발생 288일 만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공공기관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부조차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특별취재팀(강예슬·임세웅·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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