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가 국민의힘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민주유공자법이 발의돼 있지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3개월이 지나도록 안건 상정·논의를 못하고 있다”며 “또다시 국민의힘이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주의를 위해 군사독재에 맞선 유공자를 예우하는 게 뼈대다.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이 대상이다. 15대 국회부터 매번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5월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돼 재의결도 못하고 백지화됐다. 현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률을 발의해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추진위는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의 부모님이 80세를 전후해 살아있을 때 법안을 제정해 이들의 슬픔을 달래줘야 한다”며 “21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고 1천일 이상 국회 앞 천막에서 농성하던 중 이한열 열사의 모친인 배은심 여사가 돌아가시는 등 여러분이 눈을 감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시민의 지지도 높다고 강조했다. 2018년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77.8%가 민주화운동이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 응답했고, 69.2%가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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