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용기로 유명한 ㈜락앤락에서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올초 안성공장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지만 사측은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는 도중에 비조합원만 임금인상을 추진해 부당노동행위 논란도 제기된다.
19일 <매일노동뉴스>가 중노위 판정문을 확인한 결과, 락앤락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해고 요건인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지난 4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데 이어 중노위도 초심 유지 판정을 내린 것이다.
중노위 “해고 회피 노력 없고, 노조와 성실한 협의도 안 해”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락앤락 대표이사는 당시 회사 내부망을 통해 ‘안성사업장 운영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상황 악화 등이 이유였다. 사측은 같은해 11월13일 사내 게시판에 안성사업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했다. 이후 사측은 같은해 12월26일 현장 소속 근로자 146명 중 희망퇴직자와 전환배치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한 3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물류팀·생산팀에서 일한 이들은 지난 1월31일 해고됐다.
중노위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이 요구된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정리해고 전후 조업 또는 근로시간 단축, 임금삭감 또는 동결, 연장·휴일근로 축소, 순환휴직, 전근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세 차례 희망퇴직자 모집 외에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고용안정위원회도 형식적으로만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노조 또는 해고노동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사용자는 노조와 6차례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해 성실히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안성사업장 운영 중단을 발표한 뒤 약 2개월 만에 정리해고 대상자를 발표하는 등 고용안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비조합원만 임금인상’ 부당노동행위 논란도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해고자 복직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손세호 화섬식품노조 락앤락지회장은 “회사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최근 이를 납부했다”며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회는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비조합간 임금 차별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회 설명을 종합하면 노사는 지난해 1월부터 2023년 임금협상을 1년8개월이 넘도록 35차례 이어 오고 있지만 쟁점을 좁히지 못한 채 교섭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측이 지난 7월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직책자, 인사·노무담당 등 비조합원 약 80명(1차)에게 임의로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달 초 비조합원 약 100명(2차)에게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공지됐다는 것이다.
지회는 지난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접수했고,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손세호 지회장은 “사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비조합원과 조합원 간 ‘갈라치기’이자 노조를 흔들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