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화섬식품노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락앤락이 안성사업장 노동자 30여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9일 <매일노동뉴스>가 판정문을 확인해 보니 경기지노위는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지노위는 “1월31일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사측은 지난해 11월 대표 명의로 영업손실 누적 등을 이유로 안성사업장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안성사업장 소속 146명 중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31명을 1월31일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했다. 해고된 노동자 중 15명은 지난 2월19일 경기지노위에 락앤락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노위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24조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지노위는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1~2023년 총 1천197억원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했고, 배당금으로 2022년 830억원, 2023년 551억원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고, 재무건전성 또한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경기지노위는 “희망퇴직 시행 과정에서 최종 25명 잔류자와 4명 전환배치 대상자를 선정해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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