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사실도 공고하지 않고 노조 요구안도 수령을 거부한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자들이 제기한 쟁의조정에 추가교섭을 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조정중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는데 노동위는 충분히 교섭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노동위가 사용자와 교섭을 해보기를 권한다”고 규탄했다.
발단은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인 다올의 노사교섭이다. 지부에 따르면 다올은 지난 1월8일 지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의 교섭요구를 받고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다가 거센 항의 끝에 일주일이 지난 1월15일 공고를 부착했다.
이후 가까스로 교섭은 개시했지만 이번에는 교섭주기를 핑계로 교섭원칙을 정하는 것도 거부했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다올은 이전 폐업한 ㈜나은의 설비와 업무를 이전받은 업체인데 지회와 나은이 체결했던 교섭주기 등 교섭원칙에 대한 협약 승계를 거부한 것이다.
또 노조의 교섭 요구안도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지회가 이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사용자는 3개월 넘게 사용자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회는 “지독한 교섭회피”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이 때문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충남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정중지 결정을 기대한 것과 달리 충남지노위는 행정지도를 내려 교섭을 더 하라고 결정했다. 지회는 “교섭 개시조차 거부하고, 교섭원칙 체결도 거부하고, 교섭 요구안 수령도 거부하는 업체와 도대체 어떤 교섭을 해야 충분히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느냐”며 “위험한 환경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노동조건을 개선하느냐”고 따졌다.
지회는 조직적인 노동권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지회는 “충남지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은 헌법에 나온 노동 3권은 안중에도 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지연하고, 무력화하는 악질 사용자 편들어주기”라며 “교섭 진행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노동위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