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와 박중언 아리셀 경열총괄본부장,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한 업체의 실소유자 정용환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참사 발생 75일 만이다.
6일 노동부 경기치정에 따르면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종사자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동부는 박 대표이사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리셀 공장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리튬전지를 취급했지만 화재 위험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에 대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은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박중언 경영총괄본부장은 위험물질인 리튬을 취급하면서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파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한 정용현 메이셀 대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불가한 제조업체에 파견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노동자를 불법파견하고, 박순관 대표와 공모해 2022년 2월 손가락이 절단된 노동자의 산재 은폐를 도와 파견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