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노동자와 배달라이더가 \'안전운임 국제행동 주간\'을 맞아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안전운임제 복원·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배달라이더와 화물노동자가 국제운수노련(ITF)이 정한 ‘안전운임 국제행동 주간’을 맞아 국민의힘에 안전운임제 재도입과 확대를 촉구했다. ITF는 호주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안전운임 국제행동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화물운송산업 위기 극복할 유일 대안”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라이더유니온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운수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2년 말로 일몰된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과로·과속·과적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때문에 재도입하라는 취지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송사-화물노동자로 구성된 운임 지급 체계에서 화주가 운송사에게,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표준운임제가 화주가 운송사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배달 플랫폼에도 안전운임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노조 부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운임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며 “사용자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노동자들이 너무 낮은 임금으로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3년 동안 졸음운전과 장시간 노동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다단계 운송구조가 줄어 산업의 투명성이 증대됐다”며 “화물운송산업의 고령화와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안전운임제”라고 강조했다.

이대근 라이더유니온지부 부지부장은 “배달노동자는 낮은 기본배달료로 장시간 노동을 하며 생활을 유지한다”며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질주를 부추기는 산업구조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 배달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전 세계가 지지하는 안전운임제

참가자들은 안전운임제가 부활한 호주를 모델로 우리나라도 안전운임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의회는 지난 2월 안전운임제를 전국 차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의 공정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26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됐다. 독립기구인 공정노동위원회는 도로운송산업에서 운임과 노동시간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다. 공급사슬로 불리는 도로운송산업 이해당사자 모두가 이 최저기준을 지킬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된다.

ITF는 호주 안전운임제의 부활을 기념하며 27일부터 29일까지 호주 시드니에 대표단을 파견해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ITF가 정한 안전운임 국제행동 주간 캠페인에는 17개국 22개 노조가 참가했다. 선전전·기자회견 등 각국에서 안전운임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