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삼호(옛 현대삼호중공업)이 ‘업체갈이’를 하면서 노조 간부를 부당해고했다는 주장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지회장 최민수)는 19일 오후 광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삼호가 하청업체 폐업을 이유로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표적해고 했다”며 “불황기에 하청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임금을 삭감하더니 초호황기마저 하청노동자 착취를 공고히 하고 모든 이윤을 독점하기 위해 하청노조 대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회에 따르면 최민수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하청업체인 신안산업 소속으로 파워공으로 일했다. 신안산업은 지난 5월10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겠다며 노동자에게 해고 예고를 통지했다. 이후 6월10일인 폐업일을 앞당겨 5월30일 폐업했다. 지회는 “통상 고용승계를 하는 게 관례인데 새로 하청업체가 된 에이치에스이레㈜는 신규채용 절차를 실시했다”며 “최 지회장 등 신안산업 노동자는 5월27일 면접에 참여했지만 최 지회장과 부지회장만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지회장은 “노조 핵심 간부를 해고하기 위한 업체갈이였던 셈”이라며 “사용자쪽은 간부를 비롯한 23명이 고용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확인 결과 이들은 정년퇴직자나 산재요양 중인 사람, 조선소를 떠난 사람 등이며 심지어는 폐업을 예고한 5월 이전 퇴사자까지 포함한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지회에 따르면 폐업한 신안산업은 매출 대비 순이익이 2%가량인 업체로 조선소 하청업체 가운데서는 드물게 이익을 내는 곳이다.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회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기획된 해고’라고 보고 있다. 지회는 “근로기준법 23조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다”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면접 1회만 한 뒤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청인 현대삼호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제기했다. 이들은 “원청은 하청노조 활동을 월 8회만 허용하고, 방송차는 사용할 수 없다며 6월17일 이후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노조 활동 횟수 제한과 방송차 사용불가 등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