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윤성희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화해 기간을 부여했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6일 오후 심문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이달 19일까지 화해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3월 공사 내 1·2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6명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외 근무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해임했다. 이에 해고자 36명 중 32명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심문회의에서 서울지노위측이 노사에 화해 의사를 물었지만 결과적으로 화해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화해기간까지 부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시가 출연기관 노조 타임오프 사용 현황에 관심을 보인 데다가, 노조간부들을 해고한 것에 양대 노총 차원에서 반발하는 상황에서 서울지노위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징계단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이번 해고 사태에 개입됐다는 소문이 있었고 정치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노위가 판정을 미루려고 시간을 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지노위가 권고한 기간에 노사가 화해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사법치 확립을 이유로 노조의 타임오프 사용 감독·관리에 나선 상황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의견접근을 할 여지는 많지 않다. 서울교통공사측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지노위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고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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