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불법파견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아사히글라스(현 AGC화인테크노한국)가 승소한 노동자들에게 즉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아사히글라스는 대법원 선고로부터 하루 지난 12일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노동자 22명에게 보낸 공문에서 “당사는 근로계약 체결 및 업무수행을 위한 면담을 위해 원고들 전원에게 15일 오전 8시30분까지 출근할 것을 통보한다”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회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회는 “지회는 판결 다음날인 12일 회사를 찾아가 법원 판결에 따른 출근 일정과 노조 활동 보장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는데 답변은 경악스러웠다”며 “승소 판결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생계 때문에 해외에 있는 조합원도 있고 뇌출혈로 쓰러져 3개월째 재활 중인 노동자도 있어 9개월 길거리 투쟁을 정리하고 출근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회 조합원 중 한 명은 4월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 중이다. 향후 6개월 정도 재활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는 “아사히글라스의 태도는 사회적 상식과 통념을 벗어난 행위”라며 “강제출근 명령을 철회하고 출근 일정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 노동자들은 2015년 5월 노조에 가입한 뒤 6월30일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고 9년간 길거리에서 농성했다. 이들은 아사히글라스가 3개 사내하청업체를 활용해 노동자를 채용한 것은 불법파견이라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며 판결하고, 파견법 위반을 무죄로 본 2심 대구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해 모두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다만 사내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를 문자해고한 것은 사용자성은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의 의도가 없었다며 사용자 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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