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포스코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와 사내하청 노동자 간 불법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0년 1월과 6월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12곳 8개 공정 노동자 23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3일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가 제기한 6차·7차 소송이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1~4차 소송은 모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1·2차 소송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후 포스코가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압박해 전방위적으로 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6·7차 소송인도 당초 소 제기 시점인 2020년 320명이었지만 이후 소 취하가 이어져 판결일 기준 소송인은 234명으로 줄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쪽은 “포스코가 8차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2천133명 중 577명의 소송을 취하시켰다”고 비판했다.

실제 포스코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급은 2021년 포스코가 협력사와 도출한 상생발전 공동선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소송 참여를 이유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급을 차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포스코는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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